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지, 실제 권리사(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전송권과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전송권과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공연권(방송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실연과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당초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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