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원금, 보상금, 보험금에 대한 문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10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한다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매달 최소 70%의 비용을 부담해 왔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6월 말 금융감독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 8209건으로, 정부가 집계한 가입대상 61만 4367곳에 비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유형
풍수해보험 가입 유형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를 소유하고있는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나뉘는데, 공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있습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12만9200원이지만 정부가 9만 400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연간 3만 8800원만 내면 보험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경우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7만1200원으로 이 중 4만 9800원을 정부가 보조해 줍니다. 본인부담은 2만 1400원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이다. 공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보험료 16만2900원 중 정부지원금 11만 4000원을 제외한 4만 89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보험금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임차해서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총액 5만6700원 중 정부지원금 3만 9600원을 제외하고 1만 7100원만 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요령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일반 보험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는 물론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풍수해보험'을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경로와 보험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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