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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간이과세 포기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by 내친구지혜 2024. 11. 1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신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해볼게요.

 

 

 

1.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 1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1일부터 1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매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대가로 하여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등 혜택이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됩니다.
    즉, 10월에 포기 신고하면 1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11월1일 거래분(작성일자)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 포기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포기]로 검색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는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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