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
신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해볼게요.
1.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 1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1일부터 1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매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대가로 하여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등 혜택이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됩니다.
즉, 10월에 포기 신고하면 1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11월1일 거래분(작성일자)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 포기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포기]로 검색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는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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